“미국 시장 진출은 성공했지만, 미국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BBQ, 토니모리, 삼성전자, 비비고 등
국내 브랜드들도 미국 상표 출원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자
USPTO(미국 특허청)가 운영하는 엄격한 상표 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제3자가 먼저 미국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진짜 브랜드 소유자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수출 지연·유통 차단·브랜드명 변경 같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미국 상표권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상표 검색과 미국 상표 출원 절차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 미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 미국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미국 상표 출원 절차
ⓔ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 미국 상표권의 효력
■ 미국 상표 시장에 대한 특징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모든 기업에게 미국 상표 출원은 필수 과제입니다.
USPTO(미국 특허청)가 철저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며, 선출원주의를 적용해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한자 등 다양한 언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로 인한 혼동과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상표권 보호가 곧 기업 신뢰와 직결되므로, 미국 상표 등록 없이는 유통·마케팅 단계에서도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국가 시장 진입/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미국 상표 등록은 단순히 권리를 얻는 절차가 아니라, 시장에서 브랜드 독점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표권을 보유하면 대형 유통망 입점이나 파트너십 체결 시 협상력이 커지고, 모방 제품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상표권 보호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 출원은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미국 상표 시장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해버리는 선출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한국 기업이 미국 상표 미등록 상태로 진출했다가, 브랜드 사용 금지·수출 차단·상표권 무효 심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미국 상표권 보호를 보장할 수 없으며, 미국 상표 출원을 통한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당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가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 지연, 유통 차단, 브랜드명 변경 같은 피해가 발생하며, 되찾기 위해 소송·합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해외 상표 제도를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해외 상표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바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쉬워지고,
초기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상표권은 해당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각 국가에 맞는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면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아무런 방어력이 없고,
현지에서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상표권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속지주의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해외 상표 등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이 원칙을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보다 출원 순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전에
미국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브랜드 소유자라도
상표 사용이 제한되고,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조기 상표 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개별국가출원(Direct Filing)
미국 특허청 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원서(TEAS), 미국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 심사 대응까지
현지 절차에 맞춰 맞춤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장점
현지 규정에 최적화된 정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보정, 이의신청 등에서 변리사 전략 반영이 쉽습니다.
미국 시장만 집중할 때 권리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
국가별로 서류·비용·언어가 나뉘어 관리 부담이 큽니다.
여러 국가를 동시에 추진하면 예산과 리소스가 증가합니다.
이럴 때 적합하다
미국 단독 또는 미국 비중이 큰 진출,
초기부터 강한 권리 범위를 설계해야 할 때.
■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System)
WIPO를 통해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동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해 절차·갱신·변경을 통합 관리합니다.
동시에 확장해야 할 때 시간·비용 효율이 좋습니다.
단점
각 국가 심사는 개별 진행되어, 거절·보정 대응은 결국 현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초상표가 취소되면 국제출원 전체에 연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적합
미국+EU/아시아 등 다국 동시 진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광역 보호해야 할 때.
■ 핵심 차이와 선택 기준
개별국가출원은 미국 상표 출원에 최적화된 깊은 대응력,
마드리드는 범위·관리 효율이 강점입니다.
미국 중심의 권리 강화가 목표면 개별국가출원,
다국 동시 보호와 운영 편의가 중요하면 마드리드를 우선 고려하세요.
실무에선 미국 핵심 클래스는 개별국,
주변 국가는 마드리드 병행처럼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상표 검색
미국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USPTO TESS(상표 검색 DB)를 통한 선행 검색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발음·의미·도형이 유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검색을 통해
중복 가능성을 줄이고 비용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검색 과정에서
지정상품 분류(Nice Classification)와
미국 시장 내 사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두면,
추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원 준비
상표 검색 후에는
출원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 도안,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출원인 정보,
사용 의도 진술서(Statement of Use) 등을 정리합니다.
특히 미국 상표 출원은
실제 사용(use) 또는 사용 의도(intent-to-use)로 나뉘는데,
이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 명세서 작성 시 상품군을
지나치게 넓게 지정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 전략에 맞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출원 신청
준비가 끝나면
USPTO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통해
미국 상표 출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양식에 상표 정보와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일이 공식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초상표 여부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신청은 전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초기부터 오류 없이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심사 단계
출원 후 USPTO 심사관이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서류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상표의 구별성, 유사 여부, 공공질서 위반 가능성 등을 판단합니다.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Office Action(거절이유통지서)이 발송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심사 단계는 미국 상표 등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USPTO 공보에 30일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별도의 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방어 전략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국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다음 단계인 상표 등록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 등록
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미국 상표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 납부 후 USPTO가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 실적을 5~6년차에 제출해야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침해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구별성
구별성은 미국 상표 출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상표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설명어·일반 명사·흔한 문구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MILK”라는 단어를
우유 제품에 그대로 사용하면 구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고유한 조합어, 독창적 로고,
창의적인 디자인은 구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브랜드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혼동성
비혼동성은 기존 상표와의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상표가 외형·발음·의미에서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면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이 있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미국 상표 출원 과정에서 USPTO는
동일 업종이나 유사 상품군을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철자만 약간 다른 로고나
발음이 비슷한 표장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미국 상표 검색을 통해
기존 상표와의 유사도를 검토하고,
비혼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칭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미국 상표 등록 성공의 핵심 전략입니다.
■ 불법성 배제
불법성 배제는 상표가 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 시,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기만적·허위적 표현을 포함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상징, 공공기관 로고, 종교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도 거절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의 문장과 유사한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려 하면 미국 상표 등록 심사 단계에서
불법성 배제 사유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반드시 상표의 의미와 표현이
사회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상표권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요소만 활용해야 합니다.
■ 보호범위
미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시 지정한 상품류·서비스 범위에서만
상표권 보호가 인정됩니다.
지정범위를 벗어난 품목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확장하려면 추가 출원·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유사 상품군에서의 혼동 가능성까지 고려되어
침해 판단 시 범위가 해석됩니다.
처음부터 실제 사업 모델에 맞춘
정확한 지정이 권리 집행력을 좌우합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해
권리자가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가 동일·유사 표장을 사용하면
경고장, 사용중지 요구,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통·입점·투자 단계에서도
등록증은 신뢰의 증거로 작용해
협상력을 높입니다.
즉, 미국 상표는 브랜드를 지키는
최전선의 법적 방패입니다.
■ 유효 기간
미국 상표 출원이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 보호됩니다.
다만 사용 유지가 핵심 요건이어서
등록 후 5~6년 차에 사용증명(§8) 제출이 필요하고,
10년마다 갱신(§9)을 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용 취소심판에 노출됩니다.
정기 점검·증빙 관리가
상표권 보호의 필수 운영입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미국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USPTO 관할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EU·일본 등 타국 보호를 원하면
각국에 별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권리는 자동 해외 확장이 아니므로,
수출·해외 마케팅 일정에 맞춰
국가별 출원 로드맵을 병행해야
글로벌 침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국 상표 출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미국은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국가로,
미국 상표 출원 없이는 현지에서 브랜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내 상표권만 믿고 진출했다가
수출 지연, 유통 차단, 브랜드명 변경 같은
치명적 피해를 겪은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와 기업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와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미국 상표 출원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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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 방법과 절차, 왜 지금 출원해..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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