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많은 기업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선출원주의·속지주의 국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고,
한국에서의 등록은 일본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 미샤, 비비고, BBQ처럼
브랜드 노출이 커질수록 선점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상표를 빼앗기면 수출 지연, 유통 차단, 브랜드 변경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일본 상표 출원·일본 상표 등록이
마케팅보다 먼저 체크되어야 합니다.
목차
ⓐ 일본 상표 출원의 필요성
ⓑ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 일본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일본 상표 출원 절차
ⓔ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 일본 상표권의 효력
■ 일본 상표 시장에 대한 특징
일본은 선출원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해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가나·가타카나·한자·영문 등 다언어 표기가 혼재해 유사 상표 판단이 까다롭고,
지정상품·서비스의 세분 분류와 실사용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는 보수적이며 설명적 표장·지리명·관용어에 엄격합니다.
따라서 일본 상표 검색을 통한 선행조사와
브랜드 코어를 살린 구별성 설계가 필수입니다.
조기 일본 상표 출원·등록 전략이 분쟁 비용을 미리 줄여줍니다.
■ 일본 시장 진입/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사전 일본 상표 출원은 유통사·마켓플레이스와의 거래에서
기업의 신뢰도·협상력을 즉시 높여 줍니다.
모방·편승 상품에 대해 침해 경고·판매 중단 요청 등
플랫폼 내 실무 대응이 가능해 브랜드 자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라이선스·콜라보 등 수익화 옵션이 넓어지고,
투자·파트너십 실사(Due Diligence)에서도
지식재산 리스크가 낮게 평가됩니다.
결국 일본 상표 등록이 일본 시장의 성장 가속 장치가 됩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한국에서의 등록은 일본에서 효력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제3자가 일본 상표를 선점하면
역으로 당사가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통관·리스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 변경, 포장·라벨 재제작, 마케팅 자산 손실 등
직접 비용이 발생하고,
리뷰 삭제·노출 저하·평판 하락 같은 간접 손실이 누적됩니다.
분쟁 해결은 장기화·고비용화되므로
선제적 출원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 해당 국가에 출원하지 않을 때의 리스크
일본 상표 출원 미실시 시 제3자 선점으로
제품 수출·통관 지연, 스토어 판매 중단, 광고 계정 제한,
도메인·SNS 핸들 회수 불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변경·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출시 타이밍을 잃어 매출·신뢰가 동시에 타격받습니다.
간단한 사전 검색 + 조기 출원이 이 모든 리스크를 줄입니다.
해외 상표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바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쉬워지고,
초기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등록했더라도 일본·대만·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호되지 않으며,
각 국가에 개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제도로 해당 국가 지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통관 차단, 플랫폼 판매 중단 요청, 침해 경고 등 실무 조치도
그 나라의 등록을 전제로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로드맵에 맞춰 국가별 출원 타이밍을 설계하고,
상품·서비스 분류까지 현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입니다.
실제 사용이나 창작 시점보다 출원일(우선일)이 우선하므로,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원 브랜드라도 사용·수출·리스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런칭 전 티저·전시·유통 상담으로 상표 노출이 이뤄지면
악의적 선점(스쿼팅) 위험이 커집니다.
해법은 선행검색 → 조기 출원 → 공개 관리의 순서입니다.
핵심명칭·로고·슬로건을 패키지로 확보하면 분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개별국가출원(Direct Filing)
일본 특허청(JPO)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출원서·지정상품 분류·보정·이의 대응을 현지 규정에 맞춰 정밀하게 수행합니다.
일본 상표 출원에만 집중할 때 적합합니다.
개별국가출원 – 장점
맞춤형 보정: 지정상품 문구 수정, 사용의사·구별성 논리 보강 등 정밀 대응이 가능.
분쟁 대응력: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등 사후 절차에서 신속한 현지 액션이 쉬움.
실무 적합성: 일본 특유의 표현 규정·판례 경향을 반영해 거절 리스크 최소화.
브랜드 전략화: 코어 워드/로고를 클래스별로 층화 확보하여 장기 포트폴리오 구축.
개별국가출원 – 단점
관리 복잡성: 일본 외 국가를 추가하면 국가별로 비용·서류·기한 관리가 분산.
스케일 비용: 다국 동시 확대에선 초기 행정·번역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일원화 부재: 갱신·명의변경 등 사후 관리가 국가별로 파편화될 수 있음.
■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WIPO에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일본 포함)를 동시에 지정합니다.
갱신·명의변경 등 사후 관리가 통합되고, 다국 동시 전략에 유리합니다.
다만 각국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마드리드 출원 – 장점
다국 동시성: 일본·미국·EU 등 복수 국가에 원샷 지정으로 진입 속도 가속.
통합 관리: 갱신·변경을 한 번에 처리해 운영 효율과 총소유비용(TCO) 절감.
확장 유연성: 성장 단계에서 지정국 추가로 시장 테스트 → 확장 전략이 용이.
마드리드 출원 – 단점
현지 대응 한계: 일본 심사 특성(지정상품 표현 엄격, 유사군 해석)에 맞춘 세밀 보정이 번거로울 수 있음.
중앙공격 리스크: 국제등록 후 5년 내 기초상표가 취소/축소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영향.
국가별 불일치: 서류는 중앙이지만 거절·이의 등 실전 대응은 결국 각국별로 진행.
JPO는 일본 특허청으로, 일본 내 상표(특허·디자인 포함)를 실제로 심사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개별국가출원은 JPO에 직접,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를 거쳐 JPO가 최종 심사합니다.
WIPO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국제등록을 중계·관리하지만 등록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즉, WIPO는 절차를 중앙에서 묶어주고, 최종 등록 여부는 각국 청(JPO 등)이 판단합니다.
■ 상표 검색
출원 전, JPO 공개 DB로 유사·동일 상표를 선행조사합니다.
워드표장·로고·조합표장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지정상품(클래스)별 혼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설명적·관용적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검색 결과를 토대로 명칭·도형·지정상품 문구를 다듬어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원 준비
표장 형태(워드/도형/결합)와 지정상품·서비스 문구를 확정합니다.
일본 유사군 코드·관용표현 금지 등 현지 심사 기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정보, 우선권 주장 여부, 사용 의사 등을 정리하고,
도면·색채 지정이 필요하면 정확히 표기합니다.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 핵심·파생 표장을 묶어 전략화합니다.
■ 출원 신청
준비된 서류로 일본 특허청(JPO)에 전자 출원을 진행합니다.
접수일이 곧 출원일(우선일)로 확정되므로 시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일본 지정) 중에서 선택합니다.
수수료 납부, 서명·대리권 확인 등 형식 요건을 충족하고,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이후 절차를 트래킹합니다.
■ 심사 단계
JPO가 형식·실체 심사를 통해 구별성·비혼동성·불법성 배제를 검토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합니다.
지정상품 문구 수정, 표장 설명 보강, 선행상표와의 차별화 논리를 제시합니다.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해 심사관 면담으로 쟁점을 좁히고,
거절 사유를 단계별로 해소해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관보에 공고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반박 의견·증빙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합니다.
동종 업계의 유사 표장과의 시장 혼동이 핵심 쟁점이므로,
실사용 자료·거래 실태·식별력 자료로 혼동 가능성을 낮춥니다.
■ 등록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발생하며, 효력은 10년입니다.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장기간 미사용 시 비사용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통관에서 침해 대응·삭제 요청 등 권리 행사 기반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확장(추가 클래스·파생 표장) 계획을 이어갑니다.
■ 구별성
상표는 동일 업종의 타 상품·서비스와 즉시 식별되어야 합니다.
효능·품질·원재료·원산지 같은 설명적 표현이나 흔한 문구는 식별력이 약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심사에선 지정상품 문구와 결합했을 때의 전체 인상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어(신조어)·도형·색채·레터링 등 시각적 요소로 독창성을 높이고,
핵심 키워드와 서술어를 분리해 브랜드 코어를 살린 네이밍을 설계하세요.
런칭 전 선행검색 → 명칭 후보 A/B 테스트가 효과적입니다.
■ 비혼동성
기존 출원·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면 소비자 혼동 우려로 거절됩니다.
일본은 가나·가타카나·한자·영문이 혼재해 발음·의미·표기 변형까지 폭넓게 비교합니다.
동일·유사 클래스(유사군)에서 상품·서비스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해결책은 명칭의 음절·강세 변화, 접두·접미 추가, 도형 결합 등 미세 조정입니다.
필수 키워드는 남기되, 오인 가능성 있는 부분을 덜어 비혼동성을 확보하세요.
최종안은 JPO 공개DB 기준으로 재검증합니다.
■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기만·오인을 유발하는 표장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국가·지자체 문장, 국제기구 표장, 타인의 저명 성명·초상 등은 사용 제한·금지 대상입니다.
원산지·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예: “메이드 인 재팬” 오표시, 의약적 효능 암시)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광고 카피·패키지 문구·메타데이터까지 함께 점검해 허위·과장·부당표시를 제거하세요.
필요 시 면책성 설명(disclaimer)이나 지정상품 문구 보정으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보호범위
일본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클래스) 범위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 밖 품목에는 자동 확장되지 않으며, 신제품·신서비스는 추가 출원이 필요합니다.
워드·로고·결합표장 등 형태에 따라 보호 폭이 달라지므로,
핵심 표장을 우선 확보하고 파생 표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권리 공백을 줄이세요.
■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일본 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제3자의 동일·유사 표장 사용은 침해로 간주되어, 금지청구·손해배상·가처분 등
민사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마켓 리스팅 삭제, 통관 차단 요청 등 실무 집행도 가능해
브랜드 무단 편승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일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용이 없는 경우 비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사용 증빙(판매, 광고, 영수증 등)을 주기적으로 확보해
갱신·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세요.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일본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미국·EU 등 타국 보호를 원한다면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일본 외 국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수출·크로스보더 커머스가 늘수록 국가별 권리망을 선제 확장해
해외 판매·통관·광고에서 일관된 권리 집행을 가능하게 하세요.
일본은 선출원주의·속지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져가고, 한국 등록만으로는 일본에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선점당하면 수출·통관 지연, 리스팅 삭제, 브랜드 변경까지 치명적 손실이 이어집니다.
런칭·유통·마케팅 전에 선행검색 → 조기 출원 → 지정상품 최적화가 정답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JPO 개별국 출원·마드리드 출원을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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