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는 건설 산업 전반에서 개발되는 신기술과 공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건축 특허는 건축자재나 구조물 설계, 스마트건설 기술을 포함하며, 토목 특허는 교량·지반·인프라 분야의 기술을 다룹니다.
또한 시공 특허는 공정 관리나 자동화 시공법과 관련되고, 건설 특허는 플랜트, 인프라 유지관리, 대형 구조물 설계까지 포괄합니다.
이처럼 건축·토목·시공·건설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자는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 과정을 거쳐 권리를 확보하고, 특허 등록을 통해 무단 사용을 방지하며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특허 출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출원 방식과 절차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정리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심사 과정과 심사 대응 전략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권 효력과 독점적 권리 범위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방법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와 대응 방법
ⓗ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특허 출원 최근 동향과 뉴스 이슈
☑️ 선행기술 조사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된 특허나 공개된 기술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나 구조물 설계, 교량이나 플랜트 시공 기술 같은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는 특허와 중복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KIPRIS 등을 활용해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서 작성
출원 단계에서는 명세서와 청구항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 구조물, 토목 인프라, 시공 공법, 건설 자재에 적용되는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BIM 기반 설계나 스마트건설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은 전문적인 용어와 수치 데이터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발명을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PCT)을 고려하는 경우, 플랜트나 교량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심사
특허청에서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서류의 요건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건축 설계, 토목 인프라, 교량 내진 설계, 시공 자동화 공법 같은 기술은 유사 특허와 비교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사 대응 과정에서는 보정서 제출이나 거절 사유 해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 특허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스마트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신규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건축 특허나 토목 특허로 출원하려는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논문, 보고서, 특허 문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의 내화 성능 개선 기술이나 교량 시공 공법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별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더 발전된 창의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조합이나 변경 수준이라면 건설 특허나 시공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BIM 기반 디지털 트윈 시공 기술이나 교량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처럼 기술적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진보성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된 기술이 실제 건축, 토목, 시공, 건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현 불가능한 구상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플랜트 배관 누설 방지 시스템, 스마트건설 안전관리 솔루션, 교량 내진 보강 기술 등은 산업적 적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증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형식심사
형식심사는 제출된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 출원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서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자재, 구조물 설계, 교량 시공 기술 같은 발명을 출원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양식을 지키고, 누락 없는 제출이 중요합니다.
☑️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기술적 내용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건설 공법, 플랜트 배관 구조, 토목 인프라 설계 같은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분석하므로, 차별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정 및 등록결정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보정이 수용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발명은 독점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의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량 내진 설계, 스마트건설 자동화 기술, 건축자재 개발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경쟁사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는 산업 전반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 효력은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토목 인프라 설계나 시공 공법이 허락 없이 복제되거나 활용될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 플랜트 운영사, 교량 유지관리 업체 등 산업 전반에서 권리 보호 수단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 라이선스 및 수익창출
특허권자는 건축 특허나 토목 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기술, 스마트건설 솔루션, 교량 시공 공법 등을 타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적 효과를 가집니다.
☑️ 보호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
즉,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는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기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 영역으로 개방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은 강력한 권리 보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필수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를 출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건축자재 개선 기술이나 교량 공법과 유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마트건설, 플랜트, 인프라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KIPRIS) 등을 통해 기존 특허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는 발명의 독창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 구조물 설계, 토목 인프라 시공, 건설 장비 자동화 기술 같은 발명은 기존과 차별화된 요소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교량 내진 보강 공법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처럼 기술적 진보성을 강조하면 심사관이 진보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명세서는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 모두 구체적인 수치, 도면, 적용 사례를 포함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 구조 설계라면 재료 강도와 구조 해석 수치, 건축자재라면 내화 성능과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용성 강조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시공 자동화 솔루션, 플랜트 안전 시스템, 스마트건설용 IoT 센서 기술은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 출원 전 공개주의
출원 전 논문 발표나 온라인 공개를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은 반드시 출원 후 공개해야 합니다.
교량 설계 기술이나 건축자재 개선 아이디어를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반드시 먼저 출원 절차를 마쳐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도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 성능 개선 특허를 대기업에 매각하면 해당 기업은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
특허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특허권을 승계하면 기존 권리자가 누리던 독점적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이나 상속 협의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freepic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규성 부족입니다.
이미 공개된 건축자재 기술이나 교량 설계, 인프라 공법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진보성 결여입니다.
단순한 기술 조합이나 변경 수준이라면 심사관이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존 시공 공법을 일부 단순화한 수준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기존 기술과 비교해 구체적 차별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불명확성도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건축 특허나 토목 특허의 청구항이 모호하거나 구조물 기능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문 변리사와 함께 명확한 청구항 설계, 도면 보완, 보정서 제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즉, 거절 사유는 신규성·진보성·명세서 요건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사전 조사·기술 차별화·정확한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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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 특허, 토목 특허, 시공 특허, 건설 특허 출원은
스마트건설과 친환경 인프라 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BIM 기반 설계, 디지털 트윈, 시공 자동화 공법은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특허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외 대형 건설사들은 교량 내진 보강, 플랜트 안전 시스템, 건축자재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출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동향을 보면, 정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인프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저감 건축자재, 재활용 기반 시공 공법처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토목 분야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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